주가조작 관련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도"
김건희 의혹과 연루 인물…1명은 잠적해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모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1년반 가량 이어온 사건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보다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김씨 등을 소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이씨는 오전 10시21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심사는 2시간가량 진행됐고, 오후 12시30분께 심사를 마쳤다.
당초 3명이 심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 중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한차례 구속을 시도한 적이 있는 또 다른 이모씨와 김모씨는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씨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이고, 김씨의 경우 구속심사 연기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이씨는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식시장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인물로 지목된다. 다른 이들은 이 같은 범행에 관련된 이들로 보인다.
경찰 내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0년 2월 윤 전 총장 부인 김씨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권 회장 소개로 만난 이씨에게 맡겼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로 뛰어들어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의 차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2012~2013년 사이 권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검찰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회사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씨 등의 범죄와 김씨와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추석 전후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은 김씨는 물론,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권 회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도 소환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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