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선불업 리스크 검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관련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간 금융위는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에 따라 유사 미등록 선불업의 영업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왔다. 또 수사기관과 협조해 머지포인트 피해구제 동향도 지속해서 확인해왔다.
앞으로 금융위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등록 선불업자 등 상품권 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관련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법무부·검찰청, 방통위 등과 대응해왔다.
특히 금감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상담 채무자 대리인을 지원하고, 국민경감심도 제고시켰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난문자·소비자경보와 웹·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예방·차단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가동했다.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조사권을 신설하는 '유사수신행위법(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개정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입법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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