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법 입법예고 종료 임박…의사들 "필요 시 투쟁"(종합)

기사등록 2021/09/13 17:15:28 최종수정 2021/09/13 17:17:14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協 "불법 의료행위 명분 제공"

"필요 시 투쟁체 구성…상시 투쟁체 역할 충실할 것"

신경외과의사회 "업무범위 확대…현장혼란 가중"

피부과학회 "불법 의료 만연할 듯…즉각 폐기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강력 반대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08.3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13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다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의사단체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으면 투쟁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명분을 주려는 것과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며 "의료정책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우려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6개 시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구심점으로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면서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대국회 협상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 시 즉시 투쟁체를 구성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16개 시도 의사회는 상시 투쟁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생각하여 발생하게 될 파국의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의료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전문간호사를 13개의 영역으로 세분화하면서 모든 분야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내용을 명시해 업무 범위를 확장하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진료”라는 의료의 형태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돼 있고, 전문간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합당한 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 오히려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해 오히려 분란의 소지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로 뭉뚱그려진 모호한 문구는 해석에 따라 전문간호사에게 많은 업무와 권한을 부여할 것이므로 진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문간호사법 개정에 따른 업무범위 확대는 대리 수술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인천 지역 모 병원과 같은 비윤리적·비이성적 일탈을 복지부가 나서서 옹호·인정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것과 같다. 복지부의 일탈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피부과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위험한 시도"라면서 "의료법상 주사, 처치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보조행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줌으로써 의료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면서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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