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인 대검보다 먼저 나선 공수처
대검 "중복 안되는 범위서 조사 계속"
공수처 수사대상 아닌 선거법 집중할듯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부터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강제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대검은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 2일부터 이번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날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다.
감찰부는 해당 의혹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마무리하고 추가 인력을 파견받는 등 수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보다 늦게 기초조사에 나선 공수처가 먼저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대검 감찰부 역시 직접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공수처 이첩 대상이며, 이미 수사에 나선 공수처가 중복사건을 이유로 이첩 요청을 할 수 있어 해당 혐의는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제외하면 대검 감찰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전 고발장이 실제로 접수되진 않았다는 점에서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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