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12명 중 찬성 139표, 반대 73표 가결
교육청에 채용시험 의무 위탁…징계·해임권 강화
임원과 친족관계 교직원 공개…학교운영위 격상
野 위탁 조항 삭제 수정안 제출했으나 부결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가결시켰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교에서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교육청의 채용시험 주관 여부를 사학 자율에 맡기던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을 투명화해 부정채용을 방지하겠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또 관할 교육청이 징계 및 해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임용권자가 그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재심의, 과태료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사학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고, 임원 선임제한 및 결격사유의 기간도 두배로 연장했다.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사회 소집시에는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도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개정안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에서 사학법인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제약해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필기시험 위탁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임원 선임제한 기간도 현행법대로 축소한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206인 중 찬성 67인, 반대 139인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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