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압박…"토론 무산 책임, 與에 귀속될 것"
野 "출연 불발, 일방적 아닌 與 강행 때문"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지난 30일 오후 10시30분께 예정됐던 여야 당대표의 MBC '백분토론' 출연 일정이 언론중재법 합의 결렬에 따라 무산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방송 30여분 전 출연 취소를 감행한 이유는 여당의 일방적인 언중법 처리에 반대하고 여야 협상 결렬과 그에 따른 여당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당 긴급 현안 보고에서 "무리하게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토론은 무산되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귀속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당 차원에서 고려하냔 질문에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오늘 밤에는 (논의된) 상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금일 MBC '백분토론' 여야 대표 출연 불발은 이준석 대표의 일방적 불참 통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강행 때문"이라며 "이 대표는 금일 오후 3시경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언론법 강행 시 TV토론은 불가'라고 발언하였으며 그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MBC <백분토론> 관계자와는 국회 상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추후 적절한 시점에 여야 협의를 통해 대표 간 TV토론은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본청에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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