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위원 중 7명 참여해 "기소의견" 의결
추가 입건된 전 비서실장 A씨도 기소의견
조희연 측 "의견진술권 없어…수긍 어려워"
공소심의위 "공정성 확보해 독립적 판단"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해 김성문 수사2부장검사 등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위원들은 수사팀 관계자들이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오후 3시10분께까지 논의를 진행한 끝에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출석 위원 과반 이상이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과 함께 입건된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 당시 조 교육감만 입건했다가 조 교육감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던 지난달 중순께 A씨를 추가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때 특정인에 유리하게끔 심사위원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과정을 주도한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으로부터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행위를 찾지 못하다보니 A씨를 공범으로 묶어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공수처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의결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소심의위 의결 결과를 반영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공소심의위가 5시간 만에 마무리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수처 수사팀이 확실한 혐의점을 찾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교육감과 A씨 측은 이날 자신들이 배제된 채 공소심의위가 소집돼 기소 의견으로 결론이 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 교육감 측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지침에는 수사검사는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고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검사를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주임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소심의위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해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공소심의위를 개최해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지 않고, 공수처 검사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론을 내린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공정한 심사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측 입장과 달리 공소심의위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위원회는 본 사건의 처분에 있어 절차적·내용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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