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전자발찌 50대…첫 범행후 새벽거리 활보(종합)

기사등록 2021/08/30 13:01:00

법무부, 강모씨 사건 관련 브리핑

"소재추적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

위반 발생시땐 '조사 예고' 후 복귀

"귀가 이후 조사하는건 통상 아냐"

당일 오후 도주…살인 범행 발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성범죄 전과자 강모(56)씨가 사건 당일 외출제한을 위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법무부는 강씨가 귀가해있다는 이유로 나중에 조사하겠다며 그냥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강씨의 경찰 진술대로라면 이때 그는 이미 여성 1명을 살해한 상황이었고, 외출제한 위반 당일 저녁 도주 후 1명을 더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야간 시간에 귀가했기 때문에 귀가 이후에 조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해명을 내놨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억제 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씨 사건 관련 브리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께 훼손 경보 발생 즉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직원이 이 사실을 상황실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은 당일 오후 6시 훼손 최종 측위지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지만 강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즉시 서울·경기 지역 10개 보호관찰소 및 관할 경찰서에 검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예상 은신지역과 주요 터미널 등에 직원들을 배치했다고 한다.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은 훼손 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소재 추적에 들어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대상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동경로를 확인했고, 오후 11시께에는 차량 렌트 사실을 확인해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차적 조회를 실시했다.

이어 렌트가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지난 28일 오전 9시께 실시간 차량 GPS 조회를 통해 차량 소재지를 확인하고 추적에 들어갔지만, 오전 9시18분께 강씨가 서울역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결국 검거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휴대폰 위치추적, CCTV조회, 가족·지인 등 관계인 접촉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재추적을 실시했지만 검거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강씨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기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생업조사 등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고, 다만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경우 지난 6월1일과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지난 27일에 총 2회 위반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훼손 사건 당일인 27일엔 새벽 0시14분께 위반경보가 발생, 범죄예방팀에서 즉각 출동해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확인했지만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새벽 0시34분께 강씨가 귀가해 외출제한 위반이 종료됐다고 한다.

범죄예방팀은 당시 향후 위반사실에 대해 소환·조사할 예정임을 고지한 뒤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씨는 당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고, 이후 2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하기 전 여성 1명을 더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경찰에 첫번째 살해는 26일 오후 9시30분~10시 사이, 두번째 살해는 29일 오전 3시께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범죄예방팀이 조사 예고 후 돌아갔을 때 이미 1명을 살해한 상황이었으며, 당일 저녁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후 33시간30분 정도가 지나 1명을 더 살해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안일한 대응이 아니었나'라는 지적에 법무부 관계자는 "강씨가 외출제한명령 위반 상태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위반 상태가 아닌 게 돼서 통상적으로 다음에 소환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야간 시간에 귀가했기 때문에 귀가 이후 조사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강씨가 범죄 처벌 전력이 총 14회(실형 8회), 그중에서도 성범죄가 2회나 되는데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형이 확정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향후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 마련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내실 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노력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6차례 걸쳐 전자장치의 견고성을 강화해왔는데 기술이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스트랩을 강화하겠다"며 "기존 발찌도 교체하고 관련 업체나 예산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견고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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