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승자에 윤창호법 적용해 징역 6년 구형
인천지법 제형사2부(이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35·여)씨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48)씨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으로 국민적 요구 반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현실에서는 음주운전 끊이지 않아 인적·물적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새벽까지 생계를 위해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마음은 헤아릴 수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점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편의점에서 술을 사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등 사건 발생 경위도 비난 가능성 크다”며 “이들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비춰 원심의 형은 죄책에 가벼워 보다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B씨가 운전을 시켰다고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B씨가 음주운전에 관여한 점과 차량의 소유자인 점 등을 비춰 봤을때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에 준한 사정있어 교통사고를 내게 한 공동정범이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도 “A씨가 본인의 차도 아닌데 차주의 부탁이나 지시가 없었다면 운전하지 못햇을 것”이라며 “B씨의 행동과 명시적, 묵시적 교사로 A씨가 운전을 한 것이지 고가의 외제차를 자의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의 변호인은 “A씨의 진술은 끊임없이 변화와 진화를 보였고, 상식적이지도 않아 믿기 어렵다”며 “A씨와 B씨는 어떠한 업무상 지휘관계에 있지 않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공감하지만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등은 모두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 치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진술 등을 근거해 봤을 때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B씨가 운전자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만 적용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52분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는 시속 82㎞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사실을 확인해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A씨 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2명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한편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된 사례는 처음이다.
하지만 동승자에게 적용된 윤창호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동승자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아니어서 2심에서 검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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