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 11시 여야 회동서 최종 결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뤄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고 박 의장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과 비공개로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회의장께 오늘 당장 본회의를 개회해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전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는데 당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고 본회의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양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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