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전 농어촌公사장 재판…"조명사업 입찰 전 특혜"

기사등록 2021/08/23 20:40:38

군산 LED가로등 개선사업 수주 약속 대가 뇌물수수

지위 이용 지자체장 상대 영업, 사업 부당압력 의혹

회사 직원, 공동 영업 LED 업체 간부 2명 증인 신문

입찰 공고 17일 전 '규격 수정, 특정 문구 넣어달라'

[전주=뉴시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018.12.04pmkeul@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태양광·발광 다이오드(LED)조명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최규성(71)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재판이 23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검사는 증인 신문을 통해 최 전 사장이 사업을 따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기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묵인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2호 법정에서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한 2번째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는 최 전 사장이 운영하는 태양력·전기 발전업 회사, 전기·건설 공사 수주 대행업체 직원과 함께 영업했던 모 LED 제품 생산회사 간부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최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와 공모해 2019년 2월부터 8월 사이 전북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 업체 2곳에 수주를 약속하고, 수주 업체 1곳으로부터 6억 2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사는 최 전 사장이 농어촌공사장 재직 당시 군산시 LED 가로등 임대 사업(컨소시엄 구성 입찰) 과정을 보고받았던 점 등을 이유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수수료(수주 대가)를 챙기는 데 부당한 지시·압력을 행사했는지 밝히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3선 국회의원과 공기업 사장을 역임했던 지위를 이용해 전북과 서울·경기 지역 지자체장을 만나 영업을 하거나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 군산시 내부 사업 자료를 받았던 배경, 공개 경쟁 입찰 전후 최 전 사장이 어떤 개입을 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의 질문을 했다.

검사는 최 전 사장의 업체가 모 LED 제품 생산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던 점, 입찰 공고가 나기 17일 전 '규격 수정과 함께 특정 문구를 넣어달라'며 입찰 특혜·편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증거 등을 토대로 최 전 사장이 지자체를 상대로 사업을 조성해 수수료를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질의도 했다.

변호인은 '가로등 교체 입찰 공고를 낸 지자체를 찾아다닌 게 아닌 정당한 신규 영업 과정이었다. 컨소시엄 구성 과정도 (최 전 사장이) 명시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다음 재판은 9월 6일 열린다.

최 전 사장은 2018년 5월부터 9월 사이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청탁을 받는 자리에서 뇌물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군산시는 2019년 조명 교체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자 입찰을 광산업진흥회에 의뢰했고, 지난해 교체 사업이 이뤄졌다.

광산업진흥회 본부장은 최 전 사장의 회사와 또 다른 회사 관계자로부터 7500만 원을 챙긴 뒤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편의를 제공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사장은 2016년 설립된 태양광 업체 대표이사를 지내다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수조원대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장직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일어 취임 9개월만인 2018년 11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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