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 자료 근거해 방역지침 위반 여부 검토 중"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 일대에서 야외 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 측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등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 22일 서울역부터 광화문광장까지 8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동일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헌금을 걷는 등 야외 행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지난 19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에 교인들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각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야외 예배를 진행했다.
백 과장은 "전날 야외 행사에 대해 채증을 완료한 상태"라며 "채증 자료에 근거해 행사 주체자 등에 대해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고, 검토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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