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수사착수…대표 등 입건

기사등록 2021/08/23 12:10:26

머지포인트, '20%할인' 인기→중단

금감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3명 입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1.08.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무제한 20% 할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대표 등 3명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머지포인트 사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 등 3명을 형사 입건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지난 14일 영등포경찰서는 내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통보해왔다.

사건 접수 후 국수본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본격 수사에 나선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권 대표 등 3명을 형사 입건했지만, 이들의 출국금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100만명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원 이상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하며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수년 동안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했기 때문에 머지포인트의 사업운영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정부 미등록 업체인 만큼 금융당국의 정식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금감원은 위법 사안을 파악해 수사 의뢰서를 경찰청에 접수했다.

현재 머지플러스 측은 일시적인 서비스 축소고 법적인 절차 문제를 해소하면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청산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이고 환불 절차가 더뎌지며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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