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부당 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
취업제한 조치 관련 질문에 침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 법정에 나왔다. 이 부회장은 오전 9시42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첫 재판에 관한 입장', '취업제한조치 위반 논란에 관한 입장', '취업제한조치 해제 요청 의사'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곧장 입장했다.
이 부회장의 출석에 맞춰 설치된 포토라인 인근에는 수십명의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렸다. 현장에서 일부 시민들은 "가석방은 재벌 특혜", "이재용 화이팅"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재판을 마친 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조치 위반 논란에 대한 의견', '미등기·무보수 상태로 회사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 '취업승인 신청할 의사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났다.
이 부회장은 최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이 법원에 도착하고 떠날 때 모두 법원 경위 인력들이 위협에 대비해 이 부회장과 일반 시민들 사이를 분리했다.
이 부회장의 13차 공판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지난 9일 8·15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최근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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