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4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파국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이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서 형법 상의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복규제를 우선 해소할 것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강화를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만과 역행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의 공간을 열어라"며 "현업언론단체들은 더 이상 개정안 문구 조정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공청회 개최와 정의당이 제안한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강행된 언론중재법 처리는 문재인 정부 언론개혁의 민낯을 보여준 중대한 변곡점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개정안 강행처리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과정에 현업 언론단체들은 들러리를 위한 미끼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언중법 개정의 명분으로 '시민 보호'를 내세우더니, '참여하고 결정할 시민'을 요구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언론 현업단체들이 우선적인 언론개혁 과제로 제시했던 공영방송 국민참여 보장 등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동안 촛불 권력임을 자임해 온 민주당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 버틴 우리가 먼저 결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도 이날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노동조합(1노조)도 이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통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25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