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1억 이상' 상향…기재위 막판까지 진통(종합)

기사등록 2021/08/19 15:17:33

정의당 "수도권 전체의 불안 촉발…명백한 개악"

기본소득당 "투기 시장에 '버티면 이긴다' 신호"

與 김경협도 비판…"표 더 얻자고 종부세 기준 완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류성걸(오른쪽 두 번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종부세 개정안은 막판까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일부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는 야당의 반발로 기재위 소위원회에서 사실상 철회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힘겹게 통과됐다. 처리 과정에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사를 개진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의 정혜영 의원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율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이 투기꾼은 아니다 주장하는 것"이라며 "공평 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폐기하고) 또 다시 완화하는 것은 완전히 내버리고 투기꾼을 잡는 것으로 이 법안의 취지 목적을 완전히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종부세 개정은) 결국 수도권 전체의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모든 점을 살펴 봤을 때 이 법의 개정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도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는 부유한 국민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단순한 조세가 아니다"며 "부동산 공평과세,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분배의 평등을 기하고 투기수요를 억제시켜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교정과세로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정부와 기득권은 세금 폭탄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표 조금 더 얻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더 필요하고 복지 예산도 확충해야 하는 판국"이라며 "양도소득세도 종부세도 완화해 주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의원은 "종부세 완화 법안이 통과되면 '버티면 이긴다'는 시그널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년 된 초선의원인 저도 예상하는 걸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대선을 앞둔 8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는 무력화시키고, 이번 대선을 치른 후에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과연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반발에도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총 21인 중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2인으로 가결됐다.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