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똘똘한 한 채 선호 지속될 듯"

기사등록 2021/08/19 14:52:06

여야,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11억 상향키로

"미흡한 면 있지만 1주택자 부담 완화는 긍정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진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키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자의 경우 몇 년간 이어지던 보유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추진과 함께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각종 호재가 예정된 알짜 입지에서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열린 조세소위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본 공제금액 6억원까지 추가한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7재보선 참패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보고 종부세를 비롯한 세금 및 대출 규제 손질에 나섰다.

민주당은 종부세법 개정과 관련해 당초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를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 산출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사사오입(四捨五入)' 규정을 넣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정률' 부과 방식은 조세 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결국 조세 체계의 안정성과 함께 상위 2% 부과시 사실상 공시가격 11억원 안팎의 주택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완화되는 만큼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이 9억원에 11억원으로 상향 결정되면서 1주택자는 몇 년간 이어지던 보유세 부담 증가 레이스에서 다소나마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인상부담은 여전하지만 1주택자까지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9억→12억) 추진과 더불어 재산세 경감(공시가격 9억원 이하 세율 3년 경감), 종부세 공제 금액 상향(9억원→11억원) 등으로 과세에 대한 부담이 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정률 기준이 아닌 정액 기준으로 바꾼 것은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해 보인다"며 "일각에서는 12억원으로 상향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간 것도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되면서 향후 각종 호재가 예정된 입지에서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영진 랩장은 "신축, 정비사업지, 교통망 확충예정지 등 알짜 입지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요인 등과 겹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한 만큼 종부세 부과기준도 이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제시된 수정안은 그간의 현실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선을 훨씬 크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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