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대법 손배소 판결에도 강제노역 배상 외면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압류 이외 금전 채권 첫 확인
"양금덕 할머니 채권액 2억6776만원, 실질 배상 가능"
1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재판부가 지난 1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회사에 대해 가지는 물품 대금 채권(8억 5310만 원)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안양에 있는 국내 기업(엘에스 그룹 계열사인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에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 유족 3명이 이달 초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채권액 8억 5310만 원은 판결로 확정된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 4399만 원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압류 효력이 발생해 엘에스엠트론은 이날부터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물품 대금을 보낼 수 없다.
이번 압류는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시민모임은 금전 채권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양금덕 할머니 등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 노역 피해자와 법률 대리인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금 지급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추심 명령에 근거해 엘에스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다.
앞서 양 할머니를 포함한 강제 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명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부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했다. 양 할머니의 채권액은 2억6776만원(지연 이자 포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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