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무보수·비상근"…경영참여 가능 시사

기사등록 2021/08/18 18:49:52

"취업제한 해제 고려한 바 없다" 강조하면서도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 법감정 부응 가능"

[이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롯데 택배 물류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1.08.18.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조치와 관련, "고려한 바가 없다"면서도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적 법감정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했듯 백신, 반도체 문제 등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무보수, 미등기임원, 비상근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 부회장이 미등기임원이라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하는 등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무보수,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인 경영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는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해제하지 않아도 이 부회장이 현재 신분을 유지한다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가석방돼 출소한 이 부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 부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부회장 측이 취업승인을 신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무부의 취업승인이 없더라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상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임원이 아닌 무보수 미등기임원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대기업 총수들은 특경법상 유죄판결을 받고도 미등기임원의 형태로 임원자리를 유지하거나 계열사 근무를 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이 부회장 역시 2019년부터 무보수 미등기임원이었지만 문제없이 경영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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