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점 의심" 단속갔더니…아침 9시 룸에서 술판

기사등록 2021/08/18 13:52:13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일반 음식점 신고, 무허가 주점 운영

룸 10개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 고용

오전단속서 업주·손님 등 34명 적발

[서울=뉴시스]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 황모씨를 비롯한 손님 34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2021.08.18.(사진=서초경찰서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된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께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 황모씨를 비롯한 손님 34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50분께 "바 같은 곳을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업소 3층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확인했다.

일부 손님과 종업원은 건물 4층과 옥상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소방당국이 출입문과 옥상밀실을 강제로 개방해 이들을 단속했다.

음식점 업주인 황씨는 지난 2018년 4월 해당 업소를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룸 10개를 설치한 뒤 여성 유흥종사자들을 고용해 업소를 운영했다.

경찰은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을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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