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4월1일 측정한 몸무게 변화량 0.225㎏
다른 날 하루 변동 최대치 0.06㎏ 보다 훨씬 커
식별 띠 빠진 채 발견·혈액형검사 결과…여아 바꿔치기가 이뤄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서청운)은 17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석씨는 "출산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니 김모씨가 퇴원하면서 데려간 여아의 배꼽에 붙어 있던 탯줄이 2018년 4월9일 떨어졌고 2021년 3월19일 배꼽 탯줄이 담긴 렌즈 케이스가 발견됐다"며 "배꼽 탯줄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사망한 여아와 동일 인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퇴원하면서 데려간 여아는 김씨가 출산한 피해자가 아니라 석씨가 출산한 여아였다"며 "김씨가 피해자를 출산한 2018년 3월30일부터 아무리 늦어도 김씨가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같은 해 4월8일 이전에 여아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신생아 혈액형검사 결과에 의하면 2018년 4월2일 혈액 채취 전에 이미 피해자는 다른 여아와 바꿔치기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혈액형 검사 결과 A형으로 나와 B형(BB type)인 김씨는 A형(AA 또는 AO type)인 신생아의 친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18년 3월30일 출생 직후 채워진 식별 띠가 4월1일에는 빠진 채로 발견됐고 이는 그사이에 누군가가 식별 띠를 임의로 분리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몸무게의 일일 변화량에도 비춰봐도 여아 바꿔치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3월31일과 4월1일에 측정한 몸무게 변화량은 0.225㎏으로 다른 날의 하루 변동 최대치인 0.06㎏보다 훨씬 크고 이는 전체 몸무게의 6.5%가 하루 만에 감소한 것이다"며 "이러한 몸무게 감소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서로 다른 사람의 몸무게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지난 2월 9일께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사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사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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