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1차 지급 대상자 133만개 지원 시작
첫날 47.5만개 업체 신청…당일 1.2조원께 지급
소상공인들 "사각지대 상당 부분 해소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날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지원을 시작했다. 당초 내달 초를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 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2주 앞당겨 실시했다.
특히 이날부터 20일까지 첫 주 동안은 매일 4회 지급돼, 오후 6시 이전까지 신청한 건수의 경우 당일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희망회복자금 신청자수는 47만4908건으로 1조1838억원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오후 6시까지 이체완료된 금액은 5138억원(18만8623건)으로, 나머지 6000여억원도 이날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 시간까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의 누적 접속자수는 575만1961명이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4000개 사업체다. 총 지원금 규모는 3조원이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4000개, 영업제한이 56만7000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3000개 사업체다.
소상공인업계는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지원 방침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당시 제기됐던 사각지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8가지로 확대했다.
▲2019년 연간과 2020년 연간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등이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이 가운데 한개만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한다. 지난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당시에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자료를 통한 매출 증빙을 인정하지 않아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바 있다.
광진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 임 모씨는 "콜센터를 통해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 맞는 걸로 확인했다"며 "국세청 자료를 통해 반기 매출 감소가 증빙됐다는 의미인데, 4차 재난지원금에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아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112개가 대상이었다.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 업종이 추가돼 총 277개로 증가됐다.
또 최대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32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는다.
한편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은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별도 안내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 지급은 내달 말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오전부터 문자를 받고 바로 지급받는 등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4차 재난지원금 미지급 사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반기매출 증빙 부분을 비롯해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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