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석씨의 딸 바꿔치기·사체은닉 미수 혐의 인정
"반성없는 무책임한 태도, 건강한 성인이라 할 수 없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석씨에게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인물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석씨는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사이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딸과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와 홀로 방치돼 숨진 아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범행은 친권자의 보호양육권 침해하고 미성년자를 양육 상태에서 이탈시켜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친딸로 오인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딸로 양육한 보호자들의 상당한 허탈감과 배신감, 현재 피해 여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동기, 내용, 방법 ,결과, 미성년자약취 입법취지 등을 볼 때 심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할 경우 피해자의 행방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게될 걸 두려워한 나머지 움직이지 못하는 과학사실이 있음에도 미성년자 약취, 출산사실 극구 부인 등 반성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도 사라진 피해자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란 사실은 유전자 감식 등 과학적인 방법이 없었다면 결코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건전한 일반인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범행동기를 가진 후 친딸의 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질러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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