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화문 통제' 공무방해 혐의 50대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1/08/16 21:15:10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

경찰,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6일 법원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국민혁명당 8,15 광복절 기념 국민 걷기운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 통제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경찰이 지난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A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구속영장 기각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다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이번 광복절 연휴 '1인 걷기대회' 등을 추진한 국민혁명당 소속으로 알려졌다. 국민혁명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단체다.

실제로 국민혁명당은 이날 저녁 법원이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보도자료에서 국민혁명당은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에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사상 초유의 경찰 공안국가, 경찰의 대규모 불법 공무집행 및 범죄행위에 대한 경고이자, 엄중한 법적 책임의 신호탄이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민혁명당은 15일 오후 3시께에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법에 보장된 당원 모집을 위해 현수막을 개시하고 파라솔을 설치하던 정당원이 서울경찰청 산하 기동대에 의해 불법 체포당하고 독직폭행을 당했다"며 "이는 정당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위법성이 아주 큰 범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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