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관련 환불·영업 모니터링 강화
등록·미등록 선불업체 전수조사 실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감원 임원들과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금감원은 머지플러스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머지플러스는 감독대상 업체가 아니지만, 환불·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 사례들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등록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머지플러스처럼 전자금융업법에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자지급수단(포인트·상품권 등) 발행 업체 중 규모가 큰 곳을 먼저 조사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선불업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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