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경 역시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 차원으로 보고,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전국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여성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을 추가해 일찍부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양질의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에 확대하고,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임신노동자의 유산 방지를 위해 "일단 50인 미만의 사업체부터 임신노동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하겠다"며 "임신 중 일터의 유해환경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자녀가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해 부모 모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자동 등록되도록 하여 제도를 이용할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디지털성범죄나 젠더 폭력,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대책도 내놓았다.
그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에 확대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수사 과정, 민·형사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신변경호, 출석·귀가 동행, 주거지 순찰, 비상연락망 구축 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내용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의 위기와 위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주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성차별 구제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시정명령권을 지닌 노동위원회 산하에 고용공정을 책임지는 가칭 '고용공정위원회'를 설치해 일터 내 성차별 피해를 신속히 시정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용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숫자를 대폭 확대해 고용평등 분야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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