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7대스펙 허위 맞다"
의전원 등 입학위한 스펙 위조 혐의
청년들 "허위 경력 입학, 말도 안 돼"
다만, 대법 판단 기다리자는 주장도
현재 조 전 장관 딸은 허위 경력을 이용해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지난 11일 선고했다.
정 교수는 조씨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이것들을 전부 허위로 봤다.
이에 따라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서 각각 받은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가 허위 경력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년들은 "당연한 조치"라고 반응이 다수다.
대학원생 김모(26)씨는 "처음부터 편법으로 학교에 입학한 만큼 학위가 취소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지원자 한명이 떨어졌을 텐데 이걸 되돌릴 순 없지만 최대한 바로 잡을 수 있는 데까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조씨의 일부 동문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는 조씨를 두고 '입학이 언제 취소되는 거냐"는 항의성 게시물들이 올라오자 커뮤니티 관리자는 입학 취소 결정이 나는 대로 조씨의 커뮤니티 아이디 이용을 영구정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학위 취소 등 조치를 취하기엔 시기가 이르다는 반응도 있다.
대학생 김모(24)씨는 "이번 사태 관련해서 2심 결과까지 나오긴 했지만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 않나"며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조치는 최대한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원생 배모(26)씨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씨에게 '괘씸죄'를 적용해서 학위를 취소하라는 여론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학교 측에서 이를 다 고려해 최종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입시 비리에 관한 논란을 의식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입장문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고려대는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대 의전원도 오는 18일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