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고발 검토

기사등록 2021/08/13 18:18:37

자가격리 위반, 사적모임 4명 초과

[광주=뉴시스] = 코로나19 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자가격리와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해남29번은 가족모임에 참석한 인천 부평구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됐다.

부평구 확진자는 지난 8일 부평구로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척들의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격리장소를 벗어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들은 지난 7~9일 2박3일 동안 인천 부평과 순천에서 온 자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에서 가족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인 전남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9일부터 2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동거가족이나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자만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최근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을 방문해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족 및 친지 등 외부인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족 방문 시에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후 방문해 줄 것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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