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여 의혹
가석방 이후 첫 재판…불구속 출석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은 연기돼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초 같은날 오전 11시10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삼성합병 재판 등 일정을 고려해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법원은 오는 9월7일 오전 11시10분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을 이유로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8·15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석방됐지만,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최근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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