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예정 증명서' 발급 혐의 등
당시 사무국장 "고등학생 사무실 온적 없어"
오후나온 증인 "피의자신분" 진술거부 행사
정경심 "컨디션 안 좋아"…재판 그대로 종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13년 7월15일 아들 조모씨가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당시 한인섭 센터장 명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아들 조씨가 해외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학교 수업에 빠져 무단결석 처리될 것을 우려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만들고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아들 조씨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에는 2013년 7월15일부터 같은해 8월15일까지 '인턴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이 '공익인권법센터 근무 동안 고등학생 신분 인턴은 없었나'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A씨는 "아들 조씨가 누군지도 몰랐고 인사 한번 한 적 없다"며 "제가 있는 동안 고등학생이 센터 사무실을 온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시 한 센터장이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경력 증명서 문구만 바꿔 프린트했고 이를 프린트해 키가 작지 않은 처음 보는 여대생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한 센터장이 저에게 고등학생에게 학교폭력 지도를 편달하라고 했으면 기억 못할 리 없다"며 "제 연구분야도 아닌걸 하라면 이례적이라 기억 못할 리 없다. 고등학생 논문 지도를 했다면 당연히 기억해야 하는데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 조씨가 저한테 알려줘 증인이 브라질로 카포에이라를 배우러 간다고 기억한다'고 물었다. '카포에이라'는 브라질의 전통 무예다.
A씨는 "옛날에 브라질에서 카포에이라를 한 건 맞는데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브라질까지 가서 운동을 배운다는 게 특이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날 특이하게 생각했다"며 "그런데 그런 얘기를 고등학생에게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현재 증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사실이고, 오늘 증언해야 할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며 "피의자 소환을 했으나 거부했다. 피의자 진술을 못 들어 처벌을 못 하고 있다. 오늘 신문을 하고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B씨는 "저는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고 어떤 혐의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저는 공소제기 가능한 피의자 지위로 모든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저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절하고자 한다"고 소명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은 '자기가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이 참고인 진술조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며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종료됐다.
변호인은 "이틀 전 정 교수가 선고를 받았는데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인신문 이외 추가 절차를 하기에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다음에 위법수집증거 절차를 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이날 재판은 끝났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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