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유죄' 입장낸 정진웅…"수긍못해" 항소예고(종합)

기사등록 2021/08/13 14:43:47

1심에서 정진웅 '독직폭행' 유죄 선고

한동훈 "권력의 폭력 바로잡히는 과정"

정진웅 "법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왼쪽)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당시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직무행위였고 고의도 없었다"며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13일 출입기자단에 "피고인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그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에 관해 미필적 고의가 있고, 압수수색의 유형력 행사 전에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피고인에게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 결정, 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현행범이라고 판단해 체포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됐다든지, 법원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나중에 무죄로 판단됐다고 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담당자에게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도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는 "피고인은 항소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해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당행위도 아니다"고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한 검사장은 판결 직후 출입기자단에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부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해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휘책임자들(추미애·이성윤·이정현)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 없이 승진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게다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당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1심 판결을 존중해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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