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체공휴일은 광복절·개천절·한글날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유급휴일
공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수당 or 대체휴일
그간 설이나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되면서 우리 회사도 쉴 수 있는지, 유급휴일은 보장받는지,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단 최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음 날인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빨간날'이 된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렇다면 당장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인 8월16일의 경우, 법령상 모든 회사가 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300인 이상, 올해 1월 30~299인 이하, 내년 1월 5~29인 사업장으로 8월16일을 비롯한 올해 대체공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광복절(공휴일)과 8월16일(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양일 모두 유급휴일로 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우선 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가산수당'(가산수당)을 받는 경우다.
이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가 다소 다른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등 총 250%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 삭감 없이 포함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 등 총 150%가 된다.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쉴 수도 있다. 예컨대 8월16일에 일하고 원래 일하는 날(소정 근로일)인 18일에 쉬는 것이다. 이 경우 16일은 소정 근로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5일 근무하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쉬는 사업장은 어떨까. 일하는 날인 15일과 16일이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인 경우다.
이 때는 둘 다 공휴일로 봐야 한다. 즉 이날 일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날 일하고 다른 날 쉰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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