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사모펀드 등…2심도 징역 4년
정경심 측 "1심 판결 번복 아쉽고 유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고, 추징금도 1억3800만여원에서 1061만원으로 내려 명령했다.
우선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딸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7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범행으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주거지 및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했다.
다만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일부 혐의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 1심이 유죄 판단을 내린 것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장내매수 1061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외 모든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의 징역형 형량은 적당하다고 본다"고 징역 4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라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10년 전 입시제도 하에서 '스펙쌓기'라는 걸 현재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했다"고 상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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