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임성근,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도 무죄
기사등록
2021/08/12 15:16:37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2.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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