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좌 부활하나①]ISA 계좌, 나도 만들수 있나요

기사등록 2021/07/31 15:00:00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ISA 가입 못해

금소종합과세 대상자 아니면 성인 모두 가능

"주식 비중 높은 중개형 계좌로 쏠릴 전망"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에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며 ISA 계좌를 만들기 위한 요건 등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상 내는 고액자산가들은 계좌 가입이 제한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수익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반 증권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수익을 냈다면 5000만원(기본공제)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20% 세금이 부과돼 1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이며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미납입분은 5년 한도로 이월할 수 있다.

ISA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6년 출시된 ISA는 이자와 배당,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서민형 만능 통장'이라 불렸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만 가능하도록 했다.

ISA 계좌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의 거주자이며 직전 3개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묶였다면 제한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ISA 계좌 혜택에서 제외되는 셈이라 ISA 계좌 개설 전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다른 소득(근로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ISA 세제 혜택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한정돼 중개형 ISA로 자금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투자중개형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가입자는 세 종류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는 이번 ISA 세제 혜택 대상인 주식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아 관심이 커지는 중이다. 중개형 ISA는 주식투자 비중이 전체 자산의 49.8%에 달한다. 주식 비율이 1% 미만인 일임형이나 신탁형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라 세제 혜택 또한 클 것으로 관측돼 관심이 크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ISA 중개형 계좌가 도입되면서 중개형 내에서는 주식자산의 비중이 약 50%로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ISA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공모주식형 펀드를 운용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와 별도로 양도, 환매 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같은 상품을 하더라도 ISA 계좌로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입한도 등에 여유를 준다면 고액자산가들도 유인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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