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내년부터 관세율표에 'HS 2022' 반영…3D프린터·드론 추가

기사등록 2021/07/26 15:30:00

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세목 6979개로 늘어…442개 새로 반영

필름 카메라 등 228개 품목 삭제·통합

덤핑 물품 공급자 미확인 시 최고세율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1일 오전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1.07.01. yulnet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표를 내년부터 바꾸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22(내년 1월1일 발효)를 관세율표에 반영하게 된다.

관세율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기본 관세율을 규정한 표로 현재 총 6896개의 세목을 운용 중이다. 현행 관세율표상 세목은 HS 협약 품목 분류 코드인 HS 6단위(5387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품목은 세분해 적용하고 있다.

이번 HS 2022 도입으로 관세율표의 세목은 6979개까지 늘어난다.

식품자원, 기후변화, 전략물자, 신상품 분야에서 신설된 품목 452개를 새로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식용곤충, 냉매, 탄소섬유, 3D 프린터, 무인기(드론)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무역량이 줄어든 필름 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의 등 228개 품목은 삭제되거나 통합된다.

HS 2022 개정안과는 별개로 국제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적용 관세율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세목 142개도 간소화된다.

해당 세목은 면역물품(34→21개), 인증표준물질(27→10개), 영화필름(20→2개), 반도체제조기기 등 정부기술협정품목(118→24개) 등이다.

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해당 물품의 공급자(생산자)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이전까지는 공급자를 밝히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관에서 공급자(생산자) 확인 시에는 공급자를 특정화할 수 있는 입증 서류, 현품 검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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