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사관실, 합참·해군·의무사 조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내용 등에 따르면 고열 증세를 보이는 최초 감기 환자에게 격리조치 없이 감기약만 처방하면서 문무대왕함 안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함정에 군의관이 2명 있었고 함정에 있는 엑스레이 장비도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원격으로 진료에 동참하고도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의심증상자는 7월2일 1명에서 5일 18명, 9일 78명, 11일 105명까지 불어났다.
늑장 보고 정황도 있다.
여기에 장기 출항 함정에 코로나19 감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도 청해부대가 감별 능력이 떨어지는 '신속항체검사 키트'만 가져간 점, 청해부대원들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각종 부실 대응 사례가 드러나자 국방부는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한다. 대상 기관에는 합참과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본부, 국방부 관련 부서, 국군의무사령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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