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해남 사찰 승려 등 8명 과태료 10만원

기사등록 2021/07/21 16:45:26

숙박업소는 운영중단 10일 과태료 150만원 부과

[해남=뉴시스] 전남 해남군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오후 한 사찰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음식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방역 수칙을 위반한채 술과 음식을 먹은 승려와 업주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남 해남군은 지역의 유명 사찰 승려 7명과 영업주 1명 등 모두 8명이 방역수칙을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한채 음식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이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당시 승려 7명과 숙박업소 업주 1명 등 모두 8명이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날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 시행돼 해남군도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 첫날이었다.

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승려와 업주 등 8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영업장은 운영중단 10일과 과태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숙박업소는 사찰 소유 건물로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21일부터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날 자리는 영업 재개를 앞두고 장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안택고사(安宅告祀)'를 마친 뒤 감사의 뜻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남군 관계자는 "접수된 내용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쳐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적 모임에 참석한 스님 7명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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