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탁 명목 수천만원 받은 혐의등
이강세 "김봉현 증언 못 믿어" 증인 신청
1심 "김봉현 증언 신빙성 있어" 징역 5년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범죄 사실 중 횡령과 2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이 인정되더라고 그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이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청탁비용 등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유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다시 불러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증인신문 내용 등을 기재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3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원을 용도와 다르게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강 전 수석 로비 명목으로 약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에게 강 전 수석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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