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추가 확진자 없어…명단 확보는 '아직'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1일 오전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방역수칙을 위반 교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운영중단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과장은 "방역수칙을 다시 위반하면 과태료와 운영중단 조치에 더해 시설 폐쇄도 검토하겠다"며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자치구에서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 예배 계속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 시내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10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14개 시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14개 시설 중 13개소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위반해 적발됐다. 나머지 1개소는 마스크 착용 기준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주말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시는 채증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신도들이 출입하면서 예배한 정황을 확인했다.
백 과장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 관계자나 신도에게 방역수칙과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번 주말 대면예배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배·집회 금지 명령은 헌법과 국민저항권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려 하는 짓”이라며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선택적 위험으로 전면 금지한 헌법 위반에 끝까지 불복종한다"고 말했다.
현재 종교시설의 대면예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교회 7곳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한 교회에 한해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면서, 지난 주말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등은 계속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집회 참석자 명단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종로구 일대에서 약 8000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을 고려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했다.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로 인한 확진자는 총 3명이다. 질병청은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민주노총 관련 확진자 3명이며, 추가 확진된 사항은 없다"면서 "질병청에서 민주노총에 참석자 명단을 취합해 제출하도록 지속 요청 중이다. 아직 시로 내려온 명단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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