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까지 비수도권 등록 공연장 외 실내외 공연 모두 금지

기사등록 2021/07/21 11:06:13

등록 공연장 개최 공연,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병상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1.07.1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22일부터 8월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비수도권 공연 개최 제한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되고 있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대규모 콘서트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월22일 0시부터 8월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의 준수 하에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

중대본은 "공연과 관련된 제한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다수의 청중이 집합하는 상황과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혼선과 풍선효과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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