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사태' 옵티머스 5인방, 1심 실형…"펀드사기 맞다"(종합)

기사등록 2021/07/20 15:30:31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기 혐의

법원 "17년 7월 펀드사기부터 관여"

공범 4명에게도 모두 각 실형 판결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에서 운용하는 매출채권펀드를 보면 투자제안서에는 80~95%를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기재됐는데, 실제는 펀드 자금이 공공에 투자된 바 전혀 없고, 사모사채에 발행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단독 대표가 돼 옵티머스 펀드의 최종 권한 지위를 얻었다"면서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직접 매출채권펀드에 대해 설명했고 구조를 잘 알았다"고 봤다.

또 "김 대표는 2017년 7월 이 사건 펀드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펀드사기 혐의 외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는 2019년 1월 이후 펀드사기 혐의만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펀드 자금을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건실한 자산에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줘야 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투자처의 수익성·건실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채 투자금이 운용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용·관리하며 SPC 개인 계좌로 수시로 오가게 하고 수표로 인출하게 하는 등 자금집행이 투명하지 않았고 사용처 파악을 어렵게 했다"며 "자신이 지배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운영하며 편취한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할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었다"며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총 2조1500억여원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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