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
1심, 징역 10월→2심서 형가중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경기 평택시의 한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 권모씨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국회의원으로서 형법에 따른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알선수재 혐의에 관해서는 "원 전 대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일부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다만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금융기관 임직원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수수한 돈이 적지 않고 원 전 대표의 청탁으로 막대한 금액의 부당대출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밖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씨, 전 특보 최모씨는 1심과 같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개발업체 한모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판결로 원 전 대표는 앞으로 6년6개월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형의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한다. 원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의 형기를 마친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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