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인상에 곳곳서 '위약금 분쟁'
인원 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해야 함에도 정해진 전액 환불 기간이 지나 일부만 환불받을 수 있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예식업·연회시설운영업·숙박업 등의 위약금 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방문판매분야 점검 및 위약금 분쟁해소)를 보고받았다.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표준약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지자체·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식업은 친족범위 내 49인까지 허용되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변경 또는 위약금 40% 감경 ▲돌잔치 등 행사는 4인(2인) 제한으로 실질적인 모임이 불가하므로 위약금 면제(연회시설운영업) ▲1객실 3인이상 예약으로 취소하거나 객실 2/3제한으로 예약불가시 위약금 면제(숙박시설) 등의 조치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에 대비해 손해배상 특칙을 마련해 사업자약관 규정 시 계약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해결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관련 업체들에 환불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어 당분간 현장에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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