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공익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구간 '9030~9300원' 제시

기사등록 2021/07/12 20:41:34

인상률 3.5~6.7%…노사 수정안 제시 주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2021.07.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12일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에 이 같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률로는 3.5~6.7% 수준이다.

이는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다소 격차를 줄이긴 했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나선 것이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노사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320원과 8810원을 제시한 데 이어 사실상 최종안인 3차 수정안으로 1만원과 8850원을 제출해 격차를 1150원까지 좁혔지만 더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지만, 노사가 이 범위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지는 미지수다. 9030~9300원은 노사 모두 반발하는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13일 새벽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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