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합천군 주민들, 정부 등에 186억 피해배상 요구

기사등록 2021/07/12 14:05:38

'합천댐 전담 조정위원회' 운영…신속 심의 추진

[합천=뉴시스] 지난해 8월 합천군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됐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침수 피해를 당한 경남 합천군 주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186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12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경남 합천군 주민 585명이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남도, 합천군,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186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합천군 율곡면, 쌍책면 등에 거주하며 농작물을 재배하던 이들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기 홍수 관리 부실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재산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번 홍수 피해 사건을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해 '합천댐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다른 환경분쟁조정 사건과 달리 전담 조직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통상 환경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법률, 농작물,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3명을 담당 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 이후 서류와 현장 검토,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다.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향후 다른 댐 하류 지역에서 홍수피해 배상을 신청할 경우 전담 조정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번 홍수피해 사건의 경우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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