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마비대위, 13일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 촉구 결의대회

기사등록 2021/07/11 16:27:47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제공=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주희 기자 =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위)가 오는 13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축경위는 "2020년 2월23일부터 경마가 멈췄다"며 "정상적인 경마 미시행으로 인해 마사회는 지난해 46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냈다. 경주실적과 성적에 따라 받는 경마상금에 의존하던 마주,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는 물론 전후방산업의 산업장 2500여개와 종사자 약 2만4000명의 생존권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붕괴된 말 산업을 회생시킬 방안으로 2009년 없어진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화'를 촉구했으나 농식품부의 강한 반대와 시행체인 마사회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아직 국회 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경륜과 경정이 지난 5월 온라인발매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데도 경마만 온라인발매가 불가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7월 중순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월 입법이 무산되면 사실상 올해는 온라인마권 발매 입법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말 산업을 부활시키고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축경위에 따르면 13일 열리는 결의대회에는 말 산업 종사자 500~600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