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경기 자사고 10개교 모두 승소
재지정 커트라인·지표 설정 등 절차 하자
"조령모개 정책·내로남불·포퓰리즘" 비난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사학법인협)은 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현 정부 들어 자사고 폐지등을 추진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박탈로 자괴감을 주는 교육정책을 즉각 철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부산·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019년 6~7월 평가를 통해 부산 해운대고, 서울의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경희고·한대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기준점수를 넘기지 못했다며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 교육부도 이 결정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 자사고는 평가 커트라인을 높이고 학교에 불리하게 지표를 변경한 점이 부당하다며 서울·부산·경기 교육감을 상대로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 8개 자사고, 8일 안산 동산고에 모두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학법인협은 "재판부가 평가 커트라인을 이전보다 높이고 지표를 변경하면서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지정취소를 염두에 둔 평가 강행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각 법원에서 자사고측의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패소한 교육청에는 "항소로 법적 방어에 나설게 아니라 자사고 경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현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할 때"라고 지적했다.
재지정평가 결과 및 처분과 별개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모든 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고교서열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시행되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대학입시 경쟁 위주의 왜곡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학법인협은 "이번 판결은 '조령모개'식 교육정책과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 육성을 막는 반교육적 횡포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생·학부모가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일관성과 안정성 갖춘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교육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자신들의 자녀는 자사고나 외고 등에 입학시키면서 다른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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