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평택공장 노동자들 소송
사내하청으로 고용…"근로자파견"
1·2심 승소…대법 "파견으로 봐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A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A씨 등이 현대위아 공장에서 근무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였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게 하는 형태를 뜻한다.
현대·기아차의 핵심 계열사 중 한 곳인 현대위아는 경기 평택시에 공장 2곳을 운영했는데, A씨 등은 사내하청의 형태로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A씨 등은 현대위아가 자신들을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사내하청업체가 자신들을 고용하면서 현대위아와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A씨 등이 현대위아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고 근무도 현대위아 측이 직접 관리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특히 A씨 등은 자신들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현대위아에 직접고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시행되던 옛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파견으로 근무한 지 2년이 넘으면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현대위아 측은 A씨 등이 맡은 업무를 특정해서 사내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A씨 등은 현대위아가 아닌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이라며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차 직원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도급인인 현대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는지 ▲도급인인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구분 없이 같은 작업을 하는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 계약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현대위아는 A씨 등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며 "현대위아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에 연동해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어 A씨 등은 현대위아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 작업배치권, 현장 및 휴일근로 지시권 등 A씨 등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은 실질적으로 현대위아가 갖고 있었다"면서 "A씨 등은 (도급계약상) 엔진 조립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범위가 한정된 업무 이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내하청업체는 업무에 필요한 설비 등을 현대위아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했다"라며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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