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면제' 해외 백신접종자, 닷새간 4034명 입국

기사등록 2021/07/06 14:22:04

3943명은 직계가족 방문, 59명은 장례 목적

사업 및 공무 국외출장은 각각 27명과 4명

해외 백신 접종자에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정부가 해외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재외국민에 대해 입국 시 14일간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지난 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입국하고 있다. 2021.07.02. mani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자가격리가 면제된 입국자가 면제 시행 첫날인 지난 1일부터 닷새간 4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분)가 국립 인천공항검역소로부터 제출받은 격리면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 격리가 면제된 입국자는 403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943명은 직계가족 방문, 59명은 장례식 방문 목적으로 입국했다. 또한 사업 및 공무 국외출장으로 인한 격리면제자는 각각 27명과 4명으로 조사 됐으며, 학술적 목적으로 입국한 승객도 1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별로는 ▲1일 22명 ▲2일 786명 ▲3일 1343명 ▲4일 1050명 ▲5일 833명이 자가격리 면제서를 제출한 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고 있다.

해외 접종자가 한국에 사는 직계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예방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 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접종 완료자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사업상, 학술 공익적, 인도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격리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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